대관 규정
대관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해남문화원 소공연장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과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관 운영의 기본 취지
“해남문화원”은 우수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관자에게 대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대관의 규약
제 1 조 대관의 정의
1)'대관' 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행사)', '연습',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대장비를 소정의 절차 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대관자'는 이 규약을 인정하고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를 밟아 “해남문화원”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 람을 말한다.
3)해남문화원은 대관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 안전관리에 대하여 제반 관리 및 운영할 권한을 갖는다.

제 2 조 대관의 종류
대관신청의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관의 종류를 구분 한다.
-공연 대관 :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행사)을 하기 위한 대관
-준비 대관 : 공연(행사) 전 무대설치 및 비공개 리허설을 위한 대관
-철수 대관 : 공연(행사) 후 사용 전 상태로의 복구를 위한 대관

제 3 조 대관 신청
1) 해남문화원 시설관을 대관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대관신청서’를 대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관객수 제한
1) 대관자는 정규 객석수를 초과하는 관객수을 무리하게 입장시킬수 없다.
2) 해남문화원은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정규 객석수를 넘어서는 무리한 인원의 입장을 금지 시킬수 있 다.
대관자는 특히 유사시에 대비하여 관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 통로 등을 반드시 확보한다.

제 5 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1) 대관자는 해남문화원 소공연장의 시설,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나 기재를 반입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남문화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연장비 반입은 해남문화원과 사전 협의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 설치한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대관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치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만 한다.
4)공연장비 외 화환 등의 공연장내 반입은 금지한다. 공연장 입구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모든 처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5)시설 설치 및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 정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관 계약금 및 잔금 납부
1.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기본대관료의 30%를 납부해야 한다.
2. 공연 7일전 나머지 대관료는 완납하여야 한다. 완납이 되지 않으면 대관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지급 된 계약금은 반납하지 않는다.
3.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해당 공연 시작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4. “해남문화원”과 공동기획 공연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른 다.
5.해남문화원의 시설을 대관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
6.군청의 대관은 문화원 건물의 무상임대와 지원으로 인하여 무료로 대관을 하되 무료대관 필요서류는 첨부하도록 한다.

제 7 조 대관료 반환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2. “해남문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3. 준비 및 철수대관시 사용 신청한 회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미사용 회수별 100% 반환)


제 3 장 대관 신청, 승인 및 계약
제 1 조 대관 신청
해남문화원의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대관신청서'를 대관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제 2 조 대관의 제한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2. 해남문화원의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을 하려 는 단체 또는 개인

제 3 조 대관 승인 등
1. 대관신청 마감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해남문화원과 공동 사업의 경우 별도의 계약을 따른다.
3. 비영리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 기관등 기타의 지원없이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문화관련 사업을 시행 할 경우 무료대관이 가능하며, 이때 대관자는 해남군 전체에 행사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대관 사용 및 관리 준수 사항
제 1 조 극장 사용 시간
별도의 내용을 따른다.

제 2 조 홍보물 협의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해남문화원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현수막 부착, 포스터 게시, 전시,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관리의무 및 공연진행 준수사항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해남문화원”의 시설, 설비와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 가 있다. 특히, 본 공연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 금주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극장 부속시설(비품) 파손 시 해남문화원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한다.
- 공연(행사)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관자가 별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 및 전시 후 청소 및 관리는 대관자가 책임진다.
- 준비대관일, 철거대관일에 발생하는 분장실 및 무대의 각종 폐품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대관자는 대관 기간중 공연장에서 물품 및 출연진의 금품 도난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연장에 대해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 구 할 수 없다.
3. 극장내의 안전 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파기가 가능하며, 이때 지급된 대관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제5장 사용내용 변경 금지
1.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대관자는 공연(행사)함에 있어서 신청서에 작성된 공연(행사)의 종류 및 내용을 변경 시킬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1.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본 규약은 매년 “해남문화원” 대관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공동 기획 공연(행사)의 경우 상호간 계약사항이 대관규약보다 우선한다.

제 2 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은 “해남문화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 조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해남문화원”이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 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대관자는 “해남문화원”이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제3자로 부터 청구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해남문화원”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 관자가 부담해야 한다.